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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 <신탁>이란 무엇일까?]신탁을 이용하고 싶다!

Yum맨 2022. 5. 25.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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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부의 흑역사>를 읽던 중, [신탁]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생각해 보면 신탁이라는 단어는 xx신탁 yy신탁 등등 우리 주변에도 많고 분명히 많이 보고 들었는데 그에 비해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간단하게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려고 한다.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이란 [믿고 맡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어로도 Trust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소유한 금전 · 부동산 등의 재산을 특별한 믿음을 바탕으로 특정 목적을 위하여 신탁회사&신탁자에 맡기는 것이며 이렇게 재산을 인수한 신탁회사는 재산을 맡긴 사람을 위해 이익 또는 특정의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관리 · 운용 · 처분한 후 발생한 이익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신탁의 유래

신탁의 기본 개념은 중세 시대에 등장했다고 한다. 영국의 기사와 귀족이 십자군 전쟁을 치르러 먼 길을 떠나야 하던 때였다. 이들은 토지와 부동산을 관리인의 손에 맡길 때가 많았는데 관리인은 기사가 돌아올 때까지 기사의 가족을 위해 이들 재산을 관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간혹 기사가 돌아와도 관리인이 재산을 돌려주지 않을 때도 있다고 한다. 초반에는 교회에서 충성 서약을 받았다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강제할 수 있는 신탁법이 형태를 갖추며 오늘날에 이르렀다고 한다.

●신탁의 구조

신탁의 구조는 3자간 관계다.
▶첫째 : 맨 처음 자산을 물려주는 위탁자.
▶둘째 : 자산을 관리하는 수탁자
▶셋째 : 신탁 자산의 혜택을 누리는 수익자

●신탁의 특징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의 재산권의 이전을 수반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으로 강제집행 또는 경매 금지가 되어 위탁자와 자산 사이의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신탁은 회사 같은 법인체가 아니라 법적 합의의며 계약에 가까운 성격을 지니고 있다. 누가 무엇을 언제 어떻게 어떤 조건으로 받는지 자세하게 정해 놓은 약정서인 신탁증서는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할 수 있다.

신탁 자산은 무엇이든 될 수 있다. 금괴 자동차 특허권 기업, 저작권과 같은 동산, 성 한채, 아파트와 같은 부동산까지 다양하다. 수탁자는 이 자산을 빼돌려 차지할 수 없고 관리 수수료 외에는 이 자산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

▷재산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어도 경제상, 실질상으로는 수익자에게 귀속됩니다.

1:1 맞춤형 계약으로서 고객의 니즈와 성향을 반영 할 수 있습니다.

●신탁의 종류

일단 신탁은 신탁한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 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으로 구분된다.

▶금전신탁
금전으로 신탁을 설정하고 신탁 종료 시 금전 또는 운용 현상 그대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이다. 그리고 운영 지시가 특정 되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특정&불특정 금전 신탁으로 분류된다.

▷특정금전신탁 :(운용지시 있음) : (특정금전신탁은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가장 많이 판매하는 신탁상품이다)
고객이 지정한 대상에 위 돈을 투자·운용한 후 그 원금과 수익을 고객에게 돌려주는 금융상품

▷불특정 금전신탁 위탁자: (운용지시 없음)(2004년 7월 이후 신규 판매 금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운용대상 등을 위탁자가 직접 지시하지 않고, 신탁 약관의 운용 내용에 따라 수탁자가 운용 권한을 가지고 운용하는 신탁 

▶종합 재산신탁
금전 및 금전 외 재산을 하나의 계약으로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신탁으로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동산, 무체재산권 등 모든 재산을 투자전문가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관리·처분·운용한다.

▶재산신탁
금전 이외의 재산으로 수탁하고 운용하여 그대로 교부하는 신탁. 운용대상에 따라 유가증권 신탁, 금전채권 신탁, 부동산 신탁, 동산 신탁 등으로 분류된다.

●신탁의 탈세(절세) 효과

신탁은 탈세의 목적도 강하다. 신탁은 법적 분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의미하며 이는 단순히 자산을 은닉하는 것보다 더욱 강력하다. 자산을 신탁에 맡기면 이 자산은 말 그대로 합법적으로 더 이상 자산을 맡긴 사람의 것이 아니라 법적 보호 장벽을 세우는 것이다. 세무 당국과 채권자는 이 자산과 자산에 관련한 소득에도 다다를 수 없는 것이다.

신탁 자산에는 상속세도 붙지 않는다. 맡긴 이의 자산도 아니고 물려받을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신탁 안에 안전히 있을 뿐이다. 특히나 신탁이나 수탁자가 국내 세무 당국 관할이 아닌 역외에 기반을 두고 있으면 세금을 매기기에 매우 복잡해진다. 수탁자가 재량권을 행사해서 누가 무엇을 받을지 결정할 때까지 현재에도 미래에도 수익자 어느 누구도 자산에 대해 권리가 없다. 신탁은 맞춤형 조세 도피처라고 볼 수 있다. 신탁은 조사하기도 기소하기도 매우 어려워 부패 조사 우선순위에서 거의 제외한다

법은 나라 안에서 제정한다. 그러나 돈은 국경을 넘어 흐르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다.

★결론 : 

신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고 간혹 가다가 회사 이름으로써 보던지 어디선가 가끔 들리긴 한다. 그러나 나는 그 정의나 역할 등에 대해서는 알 일이 없었는데 그 이유는 내가 신탁과 관련될 일이 1도 없었기 때문이다.

신탁을 이용할 정도의 자산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이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직접적으로 사용할 일이 없다.

그럼 부자들은 왜 신탁을 사용할까 하면, 보통은 절세(탈세)와 관련이 있고 자기가 자산을 운용&관리하는 것보다 전문 관리자가 있는 것이 더 이득이기 때문이다. 즉 자산 관리계의 주치의 정도라고 생각하면 좋은 비유가 될 것 같다.

막상 신탁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앞으로도 신탁에 대해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일은 없다고 생각은 들지만 나도 언젠가 신탁을 사용할 정도의 부를 얻고 싶다는 욕심이 든다.

탈세는 탈세가 필요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가진 사람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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