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인권1 [어느날 문득 :범죄자 신상공개]인간을 위한 나라의 사람들 ●어느 날 문득 뉴스를 보다 보면 각종 범죄자들이 경찰에게 잡혀 법정 포토라인에 서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다들 범죄 용의자로서 혹은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누구는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고 어떤 이는 얼굴이 공개가 되곤 한다. 왜 비슷한 범죄에 결과가 나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신상 공개의 기준을 알아보았다. 알아보니 공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시행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범죄가 신상 공개 대상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강력범죄일 때 ▶두 번째는 성범죄일 때 위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얼굴 공개에 대한 법을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 2021. 9.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