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식당에 밥 먹으러 들어가는데 때마침 뉴스에서 "불체포 특권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 뜬금없이 이게 무슨 소리인가 궁금하기도 하고 이참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잠깐 알아보고자 조사 후 포스팅을 한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이란 무엇인가?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현행범을 제외하고 국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수사기관에 의해 체포되지 않으며, 회기 이전에 체포된 국회의원은 회기가 열렸을 때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석방되는 헌법으로 보장된 특권이다.
※회기란 무엇인가 : 의회는 언제나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기간을 「회기」라고 한다. 매년 9월 1일에 여는 정기회가 있고(100일 이내 회기) 임시회가 있다. (30일 이내 회기)
여담이지만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때에도 의회 안에 있으면 그냥 체포할 수 없고, 의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만약 국회의원을 체포해야 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 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그 후 정부에서는 체포 동의요구서 사본을 첨부 후에, 국회에 체포 동의를 요청한다. 그러면 국회에서는 체포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되어 있다. 만약 표결되지 않는다면 다음에 있는 본 회의에 상정 후 재 표결을 한다. (국회법 제26조)
●불체포 특권은 왜 필요한가?
불체포 특권은 1948년 제헌국회 때부터 유지돼 온 규정이다. 이 규정이 오랫동안 유지해 온 만큼 필요한 이유는 대의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이 국민을 대표해 의정활동을 하며, 행정부를 견제하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자유로운 국회 활동이 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불체포 특권의 다른 직업군에는 무엇이 있나?
한국에서는 국회의원 말고라도 불체포 특권을 가진 직업(?) 들이 네 가지나 더 있다.
▶1. 대통령 :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현행범이라 해도 대통령 현직 중에는 체포(소추)가 되지 않는다.
▶2. 외교관 : 외교관 및 규정으로 정해진 외교관의 가족들도 불체포특권이 적용이 된다.
▶3. 공직선거 후보자 : 후보자 등의 신분보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불체포 특권을 규정 : ~개표 종료 시까지
▶4. 교원 :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원 안에서 체포당하지 않는 특권으로 교장 동의 하에 체포 가능하다.
불체포 특권이 적용되는 직업군을 보면 <부당한 권력>으로부터의 보호가 주를 이룬다. 그만큼 정세가 혼란하거나 삼권분립 등 어느 한쪽의 힘이 강해지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적인 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정당한 법적 보호 수단이라면, 왜 이슈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 것은 의원들의 비리를 감싸는 용도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국회 체포 동의엔 과반의 출석과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13대부터 21대 국회까지 제출된 의원 체포동의안 52건 가운데 가결된 건 9건, 약 17%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익명 투표라 누가 반대했는지 노출되지 않는다. 심지어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고자 소속당이 임의로 임시국회를 열기도 했다. 이것이 <방탄 국회>라고 불리우는 이유다.
현재 이슈가 되는 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인천 계양을 지역 출마를 선언한데에 있다.
수사받을 일이 많은 이재명 전 도지사가 국회의원이 되어 불체포 특권으로 수사받는 것을 면피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돌고 여론화되고 있는 것이다. 즉 정치적 이슈이며 견제성 발언이라고 해석된다.
●외국의 사례는 어떤가?
네덜란드나 노르웨이처럼 불체포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도 있는가 하는 반면 여러 나라들은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영역이 우리나라와 같거나 좀 더 제한적이다.
▶미국은 연방헌법으로 상·하원 의원에게 반역죄, 중죄, 치안 방해죄를 제외하고는 불체포특권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는 국회의 동의 없이 의원 체포는 물론 형사적 소추 절차까지도 금지하는 불체포특권 규정을 두고 있었지만, 1995년 불체포특권을 축소하는 취지로 헌법을 개정했다.
▶일본의 의원 불체포특권 규정은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하지만 외국과 우리나라의 큰 차이점으로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 위해 방탄국회를 열거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한다.
★결론 : 선거가 나올 때마다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 불체권 특권 폐지> 이야기이다. 그만큼 국민의 표를 얻기 위한 수단으로써 꽤나 유효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른 한쪽이 폐지를 주장해도 다른 쪽에서 반대할 것이 뻔하다. 게다가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닐 것이다.
게다가 특권을 가진 쪽이 특권을 내려놓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당장 내가 그 입장이 되어도 힘들 것이다. 그러니 흐지부지 될 가능성이 제일 높고 만약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다른 빈틈을 남겨 놓은 체 성과를 내었다고 요란을 떨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칼은 일상 여러 유익한 곳에 사용되지만 어떤 사람은 범죄로도 사용되듯 사람이 도구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렸을 뿐이다.
올바른 정치가 유지되기 위해 폐지되어야 할 시스템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만 그 시스템 속에 있는 것은 사람이다. 즉 정치인을 뽑고 유지시키는 것은 언제나 유권자의 책임이라는 것이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앞이라 그런지
이런 정치적 이슈가 시끄러워지는 요즘, 우리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을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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