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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IT&일상&건강&여행

[과속 방지턱, 어떻게 신청하고 철거하는가?]많아도 너무 많다!

by Yum맨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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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는 과속 방지턱이 있다. 그냥 있으면 상관없는데 폭이 좁고 높은 과속 방지턱을 곳곳에 설치했다. 덕분에 초행인 데다가 밤에 시야 확보가 힘든 경우에는 방지턱을 넘으며 차가 덜컹하면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자동차의 과속을 막는 <과속방지턱>은 도로 곳곳에 있고 사람들은 불편을 느끼면서도 툴툴거림 외에는 별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이러다가 문득 생각이 들었다. 이런 <과속방지턱>은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고 혹시 해제도 가능할까? 이에 간단히 조사하고 포스팅을 해 보려고 한다.

●과속 방지턱이란 무엇인가

말 그대로의 단어이다. 일정 도로 구간에서 통행 차량의 과속 주행 방지를 위해 설치하며 일정 지역에 통과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과속 방지턱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한국에서 보이는 과속 방지턱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1.설치식 과속 방지턱

도로 위에 아스팔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으로 가장 흔하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고 설치 후에 페인트가 벗겨지는 등 파손 역시 많아 유지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라고 한다.

2. 조립식 과속 방지턱

고무 재질로 제작해서 땅에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설치 시간이나 비용이 저렴하며 수리 보수도 용이해서 도심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3.가상 과속 방지턱

설치식 과속 방지턱과 동일하게 사선으로 페인트를 칠해 착시현상을 유도하여 속도를 줄이는 효과를 본다. (힝 속았지?)

기존 과속 방지턱과 구분 방법은 위에 검댕이가 없으면 대개 가상 과속방지턱이다.

●과속 방지턱이 많은 이유가 무엇인가(설치조건)

과속 방지 턱은 아무 데나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설치 기준이 있다. 차량 통행 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교차로 및 도로의 굴곡 지점으로부터 30m 이내
▶도로 오목 종단 곡선부의 끝으로부터 30m 이내
▶최대 경사 변화 지점으로부터 20m 이내
▶기타 교통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점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설치하였을 때는 통행 안전을 위해 과속방지턱의 위치를 알리는 <교통안전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게다가 설치 기준도 정형화되어 있다.

폭 6m 이상의 도로에서는 높이 10cm, 폭 3.6m로 하고, 폭 6m 미만인 도로는 높이 7.5cm, 폭 2m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문제는 민간에서 설치한 과속방지턱은 위와 같은 규정과는 관계없이 멋대로 설치한다는 점이다. 아파트 단지나 개인 주택과 같은 사유지의 경우에는 직접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규정을 잘 맞췄는지, 관리는 잘 되는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된다.

 

●과속 방지턱과 자동차 내구성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차가 감속을 해서 방지턱을 넘으면 대개 문제는 없지만 과속 방지턱을 잘못 넘으면 차량 아래쪽의 범퍼 등이 긁힐 수 있다.

그리고 과속 방지턱을 오랫동안 잘못 넘다 보면 차량의 충격을 흡수하는 서스펜션(쇼바)이 상할 수 있고 서스펜션에 문제가 생기면 결국 차체에 대미지가 쌓여 차의 수명이 줄어들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줄이고자 한쪽 바퀴만 과속 방지턱으로 넘는 경우가 많은데 한쪽 바퀴만 밟고 지나가는 경우가 계속되면 한쪽으로만 충격이 가해져 자동차의 얼라이먼트가 어긋나거나 차체 뒤틀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속 방지턱의 <설치 혹은 해제>는 어떻게 하는가?

관할은 각 시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써, 설치 혹은 철거를 원한다면 국민 신문고를 통한 민원 접수시에서 운영되는 도로 관리팀을 통해 민원 접수로 설치 & 해제 요청이 가능하다고 한다.

규정상으로는 과속방지턱을 가능한 적게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에는 과속방지턱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 이유로는 과속방지턱의 설치를 요구하는 쪽은 그 지역의 주민들이 설치해달라고 시 자체에 요구해서 설치하는 경우가 많지만, 철거를 요구하는 쪽은 지나가는 운전자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보통 철거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과속 방지턱의 유지 보수 및 배상책임

훼손된 과속 방지턱을 발견하면 관할 지자체로 해당 사항을 신고하여 과속방지턱의 보수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만약 불량한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범퍼나 차량 하부가 파손되고 운전자가 부상을 입었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한다.

★결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무분별한 과속 방지턱에 운전자들은 늘 조심조심 운전한다. 물론 과속을 하면 안 되는 공간에서 이런 과속 방지턱은 환경 설정으로써 순기능을 하는 것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무엇이든 <적당히 : 중용 중도>가 좋은 것이다. 한국에서는 지나치게 많아 20m당 하나씩 있는 경우도 있어 이는 운전하는 이들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것이 현실이다.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바로 설치해버리는 지자체도 그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설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미 설치된 지역이라 해도 부작용이 많으면 해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들지만 민원에 대해 취약한 지자체로서는 고심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에 과속 방지턱과 같은 도로 시설물에 설치 &관리와 해제에 대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생긴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고 운전자에게도 할 일이 있다. 보행자 관련 사고가 과속 방지턱 하나만 설치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속 운전은 늘 피해야 하며 따라서 운전자의 건강한 운전 매너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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