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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은 어째서 국경일이 아닌 것인가]공휴일 부활을 꿈꾸며

by Yum맨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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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2022년 7월 17일 제헌절이 다가온다. 74주년 을 맞이하는 이 국경일이 일요일인 것에 낙담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어차피 제헌절은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제헌절이 빨간 날로, 그땐 놀았던 것 같은데 왜 지금은 공휴일이 아닌지 궁금해져서 잠깐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제헌절이란 무엇인가?

요즘은 제헌절이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 조금씩 사라져 가는 것 같지만 그 뜻을 찾아보니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헌>이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첫 번째 헌법으로 제헌 국회가 제정한 헌법이라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헌절의 변천사

대한민국 제헌헌법을 공포한 1948년 7월 17일을 기념하기 위해 제헌절로 지정되었다.

그 후 1949년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고 1950년부터 2007년까지 공휴일이었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게 되었다.

출처 :https://theme.archives.go.kr/next/anniversary/viewMain.do

폐지된 이유는 2006년 공공기관 주 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면서 휴일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휴일이 많아지면서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 저하와 인건비 부담 우려가 제기되어 결국 폐지하기로 되었다고 한다.

당시 주 5일제를 실시하면 나라 망할거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많았다.

※공휴일과 국경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공휴일은 법적으로 <관공서가 쉬는 날>이다. 일요일과 1월 1일, 설 연휴 3일, 3.1절, 어린이날, 부청님 오신 날 등 달력 속 빨간 날이 바로 법정 공휴일이다.

▶국경일은 국가의 경사스러운 날을 말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로 총 5개가 있다.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이로서 현재 우리나라는 1년에 15일의 법정 공휴일을 가지게 되었다.

근로자의 날은 공무원들이 쉬지 않는 날이다.

★결론

대한민국의 헌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국가의 시작을 알리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든다. 그런 날을 기념하기에는 공휴일로서 국민의 머리에 기억되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공휴일 폐지가 아쉽기만 하다.

그와 동시에 부처님 오신날 혹은 크리스마스 등 이런 종교 행사는 공휴일로서 남아 있는 것이 오히려 놀라울 따름이다. 물론 종교가 가지는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을 알지만 그래도 헌법 제정일과 비교했을 때 그 무게가 전혀 뒤지지 않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의를 되새기자는 생각은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지, 2017년에는 일부 국회의원들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하였지만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최근 2021년에도 비슷한 발의가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하다. 아마 국회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최근 대체공휴일제 확대가 되기도 했고 여전히 <쉬는 날이 많다>고 인식하는 재계의 움직임이 그 원인이지 않을까 싶다.

그래도 전혀 불가능인 것은 아닌 것이 한글날은 지난 1991년부터 노동생산성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던 적이 있지만 2012년 국회가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며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

제헌절도 언젠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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