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에서 한 아파트 가정집에 낯선 20대 남성이 주거 침입 및 반복 출몰을 한다는 뉴스를 보았다. 당연히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을 줄 알았는데 도주 우려가 없어 귀가 조치 후 조사는 며칠 뒤 받는다는 내용이었다. 이미 주거 침입이라는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째서 집에 보내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의 뉴스였다. 그래서 <긴급 체포>의 조건에 대해 잠시 알아보고 포스팅을 하려고 한다.
●긴급 체포란 무엇인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 원칙>을 지키며 체포하고 있다. 현행범이면 일단 체포가 가능하나 긴급체포는 현행범은 아니지만 피의자를 지금 체포해야 할 경우 판사가 발부한 영장없이도 검사 또는 경찰이 체포할 수 있는 제도다.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계속 구속해야 하면 경찰은 48시간 이내 검사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신청하고 검사는 지체 없이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경찰이나 검사가 구속영장을 신청이나 청구를 하지 않으면 석방된다.
※48시간의 기준은 경찰이 피의자를 긴급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면서 알려주는 체포 시간부터다.
●긴급 체포의 조건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 3)
긴급 체포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하는데 상세는 아래와 같다.
▶1. 체포의 중대성
: 피의자가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3년이라는 것이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는 긴급체포를 할 수 없다.)
▶2. 체포의 필요성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연락이 두절됐다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있음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확률이 매우 높다.)
▶3. 체포의 긴급성
: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
●긴급 체포를 함부로 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헌법은 국민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체포할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영장주의) 영장주의를 채택 중인 한국에서 긴급체포가 예외인 만큼 그 제한의 필요성에 따라 그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긴급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고, 이에 관한 수사기관의 판단에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요건이 합리적이지 않으면 위법한 체포라고 판단하고 있다.
즉 긴급 체포는 경찰의 재량이긴 하나 체포 요건이 법리적으로 맞지 않으면 위법 체포가 되어 버리기에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 (매우 엄격하다)
○여담 : 체포 후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들도 신중을 가해 판단하는 만큼 실제 긴급체포 사례를 통계적으로 보면 의외로 긴급 체포 승인이 잘 되는 편이다. 2016년부터 2019년 7월까지 경찰이 긴급 체포한 3만 2429건 가운데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건은 2만 3513건(72.5%)이며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것은 4015건(17.1%)이다.
그러나 긴급체포는 해가 거듭될수록 그 건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대검찰정 통계에 따르면 2020년의 긴급체포 건수는 6926건으로 2016년 대비 62%나 급감했다고 한다. 경찰의 인터뷰에 따르면 줄어드는 배경은 인권 수사 강조로 긴급 체포 요건이나 절차가 까다로워진 것이 큰 원인이라고 한다. 게다가 민/형사상 책임을 경찰 개인이 져야 해야 한다는 점에서 긴급 체포 자체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이윤호 교수 인터뷰)
과거처럼 긴급체포가 남용되어 인권 침해의 우려가 줄어든 것은 긍정적이나 그로 인해 치안의 공백이 생길 가능성 또한 커진 것이 지금의 문제라고 생각이 든다. 이 둘의 적 절선은 어떻게 메꾸냐가 법원 및 경찰&검찰의 숙제이지 않을까?
★결론 : 세상에 수많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경찰분들은 불철주야 시민들을 지키기 위해 활동 중이다. 그들의 노고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이 먼저 나온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는 일들이 더러 일어나는 것 역시 현실이기 때문에 초동대응이 부실했다던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들 이라던지, 경찰이 제 일을 다 하지 않는 느낌이 많이 든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경찰의 대응이 적극적인 것이 좋을까? 아니면 소극적인 것이 좋을까?
경찰이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아마 이 경우는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다. 지나치게 대응함으로써 과잉 진압에 대한 이슈가 끊이지 않고 있고 이는 미국 전역에 늘 대두되는 이슈이다.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소극적인 경찰의 대표 사례가 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현재 한국 경찰의 이미지는 치안 서비스를 담당하는 서비스직이다. 친절함이 몸에 있고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그런 존재 말이다.
인권을 중시하고 친절함을 강조하는 것은 물론 너무 좋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있다. 바로 치안에 대한 공백과 경찰에 대한 신뢰감이 낮아지는 것이다.
경찰의 본분이 치안 유지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적극적인 경찰과 소극적인 경찰 이 둘 사이의 적절성을 찾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경찰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지금 생각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날수록 치안의 공백이 커지고 사회의 불안이 커질 뿐이라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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