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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아무도 안지키려고 하는 기후 위기 대책 (있는 놈들이 더 한다)

by Yum맨 2023. 8.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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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한쪽에서는 역대급 가뭄과 산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반대편에는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는 세기의 폭우와 홍수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끝없이 올라가는 더위와 반대로 끝없이 내려가는 한파가 해마다 일어나고 있다. 이렇듯 최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상 기후들을 보면 이제는 아무리 세상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알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든다.


UN 사무총장은 지구 온난화를 넘어 열대화(boiling) 시대에 들어섰다고 하는 등, 세상은 기후 위기에 들어섰다고 경고한다.

출처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1102104.html


최근 우리 주변에서도 기후 문제에 대해 개인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이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국제 사회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조사 후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1.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국제 활동들
2. 국제 활동들이 잘 안 되는 이유 : 공유지의 비극
3. 글을 마치며
4.Appendix

1. 환경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국제 활동들

사막화 방지, 오존층 파괴방지 등 환경을 위한 수많은 국제 사회의 협약이 있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후에 관련된 핵심 협약 세 가지만 적어보려고 한다.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

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 1992년 // 발효 : 1994년)
2.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 1997년 // 발효 : 2005년)
3.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 2015년 // 발효 : 2016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채택 (채택 : 1992년 // 발효 : 1994년)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에서 채택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에 따라 각자의 능력에 맞게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을 약속하였다. 
협약 최고의 의사결정기구는 당사국총회(COP)이며, 협약의 이행 및 과학ㆍ기술적 측면을 검토하기 위해 이행부속기구(SBI)와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를 두고 있다.

※참고 :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 명기 : COP 1차 회의 : COP1 // COP 22차 회의 : COP22 이렇게 부른다.

출처 :https://www.nie.re.kr/nie/main/contents.do?menuNo=200073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 따라 협약 부속서 1에 포함된 42개국(Annex I)에 대해 200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1990년 수준으로 안정화시킬 것을 권고하였다. 

부속서 1에 포함되지 않은 개도국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과 같은 일반적인 의무를 부여하였다. (딱히 감축하는 행위는 면제받는 것) 
한편, 협약 부속서 2(AnnexII)에 포함된 24개 선진국에 대해서는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재정과 기술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하였다.

※참고 : 부속서 1 국가는 협약 채택 당시 OECD, 동유럽(시장경제전환국가) 및 유럽경제공동체(EEC) 국가들이며, 부속서 2는 그중 OECD와 EEC 국가들만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비(非) 부속서 1(non-Annex I) 국가들은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개도국으로 분류된다.

    부속서 1 국가 : 벨라루스, 불가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헝가리,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모나코,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크로아티아, 리히텐슈타인, 몰타 + 부속서 2 국가 + EEC
    부속서 2 국가 :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 EEC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채택 (채택 : 1997년 // 발효 : 2005년)

▶의의 :  일률적인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반대하는 선진국과 경제발전 논리를 앞세운 개발도상국 간의 대립을 적절히 조절 (그러나 선진국만 감축 의무가 있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3)에서는 선진국들의 수량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가 채택되었다. 
교토의정서는 기후변화의 주범인 6가지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를 정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속서 1 국가들에게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 감축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 
비부속서 1 국가에 대해서는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와 마찬가지로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보고, 계획 수립, 이행 등 일반적인 조치를 요구하였다. (감축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것)
나아가 교토의정서는 이른바 '신축성 메커니즘(Flexibility Mechanism)'으로 불리는 청정개발체제(CDM), 배출권거래제(ETS) 및 공동이행제도(JI)를 도입하여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고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채택 (채택 : 2015년 // 발효 2016년)

▶의의 : 비 구속적 / 자발적 /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의무가 강제로 할당되는 것이 아닌 각 나라가 자발적으로 감축 목표치를 제시하는 방식. 모든 국가가 감축 목표를 제시 & 노력하는 것 

2015년 제21차 당사국총회(COP21, 파리)에서는 2020년부터 모든 국가가 참여하는 신기후체제의 근간이 될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되었다. 이로써 선진국에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부과하던 기존의 교토의정서 체제를 넘어 모든 국가가 자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참여하는 보편적인 체제가 마련되었다.

파리협정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1.5℃로 제한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전 지구적 장기목표 하에 모든 국가가 2020년부터 기후행동에 참여하며 5년 주기 이행점검을 통해 점차 노력을 강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파리 협정은 또한 모든 국가가 스스로 결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5년 단위로 제출하고 국내적으로 이행토록 하고 있으며 재원 조성 관련 선진국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여타국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협정은 기후행동 및 지원에 대한 투명성 체제를 강화하면서도 각국의 능력을 감안하여 유연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5년 단위로 파리 협정의 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전 지구적 이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파리협정 발효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제22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2)(2016.11.7.-18)에서는 2018년까지 파리협정 이행에 필요한 세부지침을 마련 하자는 데 합의하였다. 
이와 관련, 2018년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 카토비체)에서는 파리협정 제6조(국제탄소시장) 지침을 제외한 감축, 적응, 투명성, 재원, 기술이전 등 8개 분야 16개 지침을 채택하였다. 
그리고 마침내 2021년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 글래스고)에서 6년간 치열한 협상을 진행해 온 국제탄소시장 지침을 타결함으로써 파리협정의 세부이행규칙(Paris Rulebook)을 완성하였다.

출처 :http://www.climate.go.kr/home/03_policy/policy02_01.php

이렇듯 세계는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국제 협약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모든 협약이 이루어지기 까지 순탄치 않았고 앞으로도 여전히 어려울 예정이다.

2012년에는 러시아(배출량 4위), 일본(배출량 5위), 캐나다(배출량 8위)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 & 고토 의정서에서 공식 탈퇴 / 일본 러시아는 교토 의정서 연장에 불참 선언 했다. 그리고 배출량 1위 3위 중국 인도는 개도국이라 의무 감축 대상 아니고 배출량 2위인 미국은 의회 반대로 비준하지 않았다.

(※비준이란 최종 승인을 뜻한다)

전 세계 배출량 60%를 차지하는나라들이 교토 의정서에 참여하지 않거나 탈퇴하여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그리고 2019년 11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파리 협약 탈퇴를 선언했다.


2. 국제 활동들이 잘 안 되는 이유 :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의 비극]이라는 말이 있다.

꽤나 유명한 이론(?)으로 경제 등 각종 분야에 쓰이며 환경 과학에서도 사용된다. 아주 간단히 요약하면 공유지를 쓰는 개인은 분명히 자신의 이익을 열심히 추구했는데 결과는 사회 전체의 이익 증대가 아닌 사회 이익의 축소와 파멸을 가져온다는 이야기다.

소를 키우는 마을 근처에 모두가 함께 쓰는 목초지가 있다면 그 목초지는 어떻게 될까? 간단하게 말해서 사용의 제한이 없는 공유지를 말 그대로 마구마구 사용하게 된다. 
그 목초지의 풀이 무한하다면 언제나 소가 먹을 풀을 구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목초지의 풀을 마구마구 사용한 결과 나중에 가면 소가 먹을 풀이 없게 되어서 목초지는 목초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소들은 거기에서 자랄 수 없고 사람들은 거기를 떠나게 될 것이다. 종국에는 황폐화가 되는 것이 공유지의 비극이다.

환경 쪽도 마찬가지다. 폐수의 무단방출이나 공기를 마구 오염시키는 인간의 행위는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경 같은 건 자신의 재산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폐수처리 비용과 오염방지 시설 가동비용을 하지 않는다.


결국 자기 자신의 재산이기도 한 인류 공동의 재산인 대기나 수자원을 오염 & 파괴시킴으로써 자기 자신까지도 파멸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강력한 규제와 감시가 병행되어야 하고 소유권을 명확히 부여함으로써 엄격한 관리에 놓여야 한다. 기후 위기에서의 소유권이란 [탄소 배출권]을 뜻한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를 촉진하는 이산화탄소를 비롯 다른 온실 가스를 규제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경제적 비용도 엄청나기 때문에 국가가 져야 할 리스크는 어마무시하다.

경제적 비용 : 예로 들어 이산화탄소에 대한 배출 규제는 석유나 석탄 같은 화석 연료 제일 소비국인 미국에게는 경제적으로 약 GNP 3% (약 1500억 달러 : 23년 기준 약 195조 )가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규제가  어렵다 : 게다가 환경 문제는 자연의 구성요소들을 통해 전파되므로 문제의 발생 원인이 불분명하고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되어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과 해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이 불분명하므로 국가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당장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미세먼지만 봐도 그렇다. 중국은 절대 인정 안 한다.)

게다가 규제를 만들어도 법적 구속력이 결여되어 있으니 각종 이유를 대 가면서 못한다고 하면 더 이상 할말이 없다.

환경 문제는 선진국과 개도국-후진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으로 이어진다.

선진국은 지구 환경 문제의 원인이 후진국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선진국의 주장은 후진국은 환경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여 자연을 남용하고 원시림을 파괴하며 대기오염 및 해양오염을 일으키면서 정작 환경 보호를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으므로 오존층 파괴를 비롯한 지구 오염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후진국은 선진국의 주장에 대해, 지구의 환경 문제는 오랜 시간 진행되어 온 것이며 그동안 수백 년  간 환경을 파괴해 온선진국들이 환경문제가 심각해지자 모든 책임을 후진국에게 묻는 것은 위선적이며 선진국의 과도한 자원 소비가 지구환경 파괴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주장을 편다.

개발도상국 입장에선 ‘사다리 걷어차기’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

선진국은 과거 부담하지 않았던 탄소 관련 비용을 개발도상국에게만 청구하는 ‘내로남불’적 처사라는 것이다.

선진국과 후진국은 책임소재뿐만 아니라 환경문제의 해결 방법과 그 비용을 분담하는 문제에서도 상반된 견해를 보인다.

후진국들의 입장에서는 선진국들이 과도한 에너지/ 자원 소비를 줄여서 환경문제 해결에 나서야 하며 후진국의 환경오염 감소 노력을 기술적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오염배출 물질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환경 기술의 이전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선진국들이 환경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개도국 무역에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니 합의 없는 규제는 강요될 수도 정당화될 수도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는 반대로 선진국은 환경 문제의 근원이 후진국에 있는 만큼 그 해결도 후진국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후진국 스스로가 환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오염 물질 배출을 줄이고 환경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노력을 해야 하며,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은 선진국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 투자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얼핏 대등해 보이는 위 갈등 속에서 사실 개도국은 현실적으로 진퇴양난에 빠져 있다. 개도국이 국제 환경 협약에 가입하면 협약에 규정된 조치를 따라야 하고 그럴 경우 국내 산업 성장률이 둔화되고 생산 투자가 위축이 된다.

반대로 가입을 거부하면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이전이나 시설 지원을 받지 못하고 규제 대상 물질을 사용한 제품을 수출할 수 없는 등 무역상의 불 이익을 받는다.


3. 글을 마치며

조사하다 보면서 느낀 것인데 국제사회는 기후 위기를 대처하기 위해 많은 준비를 통해 협약을 실행하려는 의지가 충만했다. 그러나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 간에 이권이 개입된 순간 의사 결정에 참여시키는 것도, 참여시킨 활동을 독려하는 것도 매우 힘든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이게 국내도 힘든데 세계적으로 보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하지만 힘들다고 포기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세계 기구는 잘 알고 있어서 끊임없이 각 나라들의 문을 두드리고 회의를 소집하고 또 반복하는 것 또한 알 수 있었다. 기후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 이러한 노력들이 언젠가는 조금씩 결실을 맺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그 과정이 너무 더디고 험난해 보여 안타깝기도 하다.

법과 질서 같은 것은 없는 냉혹한 국제 사회에서 환경이라는 공통된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볼 따름이다.


4.Appendix

https://www.gihoo.or.kr/portal/kr/change/globalWarming.do
 https://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gMzTl7W+df29BPi6Cyivg86t.mehome1?pagerOffset=160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MasterId=2&boardCategoryId=&boardId=168500&decorator= 
 https://www.me.go.kr/home/web/policy_data/read.do?pagerOffset=668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10276&orgCd=&condition.deleteYn=N&seq=3 
http://www.climate.go.kr/home/03_policy/policy02_01.php
https://www.mofa.go.kr/www/wpge/m_20150/contents.do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4963&sitePage= 
 https://www.nie.re.kr/nie/main/contents.do?menuNo=200073 
책 :국제 정세의 이해 : 유현석 지음 (개정 6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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