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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공사 & 공단 &공기업의 차이 >조사편]헷갈리는 개념들 다 잡아 드립니다!

by Yum맨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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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문득 아는 형님이랑 잡담 중, 형님네 회사의 경영진이 어디선가 발령이 되어 왔다느니에 대한 이야기가 우연히 나왔다. 무슨 회사 경영진이 어디선가 발령이 나는 것인가 했더니 그 아는 형님은 공공 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들어 보니 경영인도 어디서 결정되면 발령이 되는 식이었다.

여기서 나는 공공기관의 경영진은 어떻게 채택이 되는지, 공사/ 공단 / 공기업 등 다 <공>이 붙어서 공공기관인 거 같긴 한데 정체가 무엇이고 어떻게 분류가 되는지를 간단하게 조사해 보았다.

하지만 먼저 공사/ 공단/ 공기업의 의미를 알기 전에 <공공 기관>이라는 최상위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한다.

●공공 기관이란 뭘까?

공공기관은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공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정부의 출연·출자 또는 정부의 재정지원 등으로 설립·운영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한다고 한다. 이 말은 곧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면 공공기관이 되고 해제하면 빠진다는 거다.

●공공기관의 분류는 어떻게 되는가?

공공 기관은 총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한다.

▷1. 공기업 : 직원 수가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주된 업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수익사업인 공공기관

▷2. 준정부기관 :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명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대체로 공공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 (수익 사업을 안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3. 기타 공공기관 : 공기업, 준정부 기업이 아닌 곳은 전부 <기타 공공기관>이 된다. 직원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 속하며, 수익을 내는 공기업이라도 규모가 작으면 기타 공공기관으로 취급한다.

실 위에서 크게 나눈 분류에 다시 세부 분류가 들어가는데 서술형으로 쓰면 보기 어려우니, 대략 표로 정리해 보면 아래와 같다.

출처 :https://job.alio.go.kr/information.do

그럼 어떤 기업 및 기관들이 속해 있는지를 잠시 알아보려고 한다. 표에 적힌 <소관부처>는 공기업 임직원의 갑이다. 인사권, 예산권 등이 있다.

출처 https://namu.wiki/w/%EA%B3%B5%EA%B8%B0%EC%97%85
출처 :https://namu.wiki/w/%EA%B3%B5%EA%B8%B0%EC%97%85

<준 정부기관>도 <기금 관리형>과 <위탁 집행형>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그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218개의 기타 공공기관도 너무 많아서 생략하지만 예로 들어서 말하자면 <교육부> 주관으로 부산대학병원 등 대학 병원들이 속해 있거나, 한국전기연구원, 서민금융진흥원,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공사 등​이 있다.

공기업은 한국의 공공기관 중,

규모가 크고 자체 수익을 잘 내는 기업을 뜻한다!

●공공기관에서 임직원에 대한 대우는 어떠한가 :

공공기관의 임·직원은 법적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공무원연금이 아닌 국민연금을 적용받는다. 이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 직급이 아닌 회사원 직급과 유사한 체계를 따른다. 그러나 복지 등의 혜택은 공무원과 비슷하게 받는 수준이며  정년은 대체로 보장된다. (고용 불안이 고조되는 근래에,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라는 별명도 얻은 바가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공공기관들의 기관유형, 주무부처, 설립 근거, 주요 기능, 소재지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이른바 <알리오>에서 공개되어 있으니 궁금하면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다.

<https://alio.go.kr/main.do>

●그렇다면 공사와 공단은 무엇일까?

둘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본에 의해서 공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특수 법인으로, 일단 공사와 공단의 정의를 간단하게 적어보자면

▶공사 : 공공성과 기업성을 합친 독립된 특수법인으로 정부가 50%를 기준으로 출자하는 것에 <정부 투자기관과 정부 출자 기관>으로 나눌 수 있다.
▷정부가 50%이상 출자하는 ‘정부투자기관’ ex ) ‘조폐공사’ ‘한국전력공사’ ‘도로공사’
▷50% 이하 출자하는 ‘정부출자기관’으로 나뉘는데, ex) ‘가스공사’ ‘인천 국제공항공사’ 등이 있다

▶공단 : 경제 또는 국가적 사회정책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법인으로
  대표적인 예로 ‘한국산업인력공단’ ‘교통안전공단’ ‘의료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다.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

정의를 보아 유추가 가능하지만 <기능>과 <목적>에서 다르다.
▷공사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벌리고 운영해 나가며, 공익을 목표로 하지만 자사 수익도 중요시하고
▷공단은 거의가 정부가 벌려놓은 일거리들을 넘겨받아(위수탁 계약) 운영하는 것으로 자사의 수익 보다 공공성과 국가 행정의 효율성을 목표로 한다.

공사와 공단에서 임직원에 대한 대우 차이가 있는가

▷공사에 비해 공단은 기본급이 높고 연차에 따른 연봉 상승 속도가 높다. 
▷그러나 공단은 공사에 비해 성과급이 낮고 수당도 적다. (성과급이 몇 배 차이 난다는 이야기가 있다.)
▷또한 공단은 공사에 비해 노동 강도가 높은 편이다. 그래서 공단 직원들한테 웰빙은 거의 힘든 경우가 많다.

★결론 : 많이 들어는 봤지만 잘 몰랐던 공공 기관들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게 되었다.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가 생각하기도 했지만, 하나하나 보니 다 이유가 있었다.

이 지식이 우리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아 그렇구나"하고 알고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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