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뉴스를 보다가 약 10년을 끌어온 론스타와 우리 정부 간의 분쟁이 패소로 끝을 맺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패소 그 자체를 보면 안타까운 일임에는 틀림없으나 애초 론스타가 제시한 46억 7950만 달러(6조 3000억 원) 원에 비해 4.6% 수준인 2억 1650만 달러 (환율에 따라 다르지만 약 3000억 원)가 나와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은 든다. 그러나 이 <론스타 사태>가 왜 일어났는고 왜 패소했는지 조금 궁금해져 간단하게 조사하고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1. 론스타는 누구인가
2. 론스타 먹튀 사태란?
3. 론스타가 ISDS에 제기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4. 론스타의 먹튀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가
5.ISDS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6. 글을 마치며
1. 론스타는 누구인가
론스타는 1995년 설립된 미국 텍사스 주 댈러스의 사모펀드※ 기업이다. 주로 부동산이나 구조 조정 투자로 명성을 자랑한다. 소위 ‘돈 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간다’는 인식이 박힐 정도로 전방위 투자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는 외환은행 인수 ‘먹튀’ 논란으로 유명하다. ‘세계적 기업 사냥꾼’이란 악명도 따라붙었다.
아래 사진은 론스타 미국 본사의 존 그레이켄 회장 (1956년 6월~)
※사모펀드(PEF) : 자산운용사가 투자자에게서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부동산에 투자해 수익을 보는 펀드
2. 론스타 먹튀 사태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 51%와 경영권을 인수 및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논란 및 사건들의 통칭이다.
시작은 1997년 한국의 IMF 위기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은행은 당시 사태로 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독일 코메르츠 방크가 외환은행의 지분 29.79%를 인수하는 등 외화를 유치하여 겨우 살아났다.
그러나 곧이어 당시 외환은행이 주 채권 은행으로 있던 현대건설, 현대전자 등이 줄줄이 부실화되면서 경영 악화가 지속되어 결국 2003년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론스타>에 매각이 되었다. 그리고 론스타는 다음 해 2004년 외환카드를 흡수 합병했다. (당시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인수되기 전, 국민은행에 인수 제안을 했지만 거절당했다고 한다.)
외환은행과 외환 카드를 인수한 뒤 몇 년이 지나 때는 2006년, 뭔가 이제 외환은행 경영이 정상화되는가 싶을 즈음 론스타는 지금이 비싸게 팔 기회라고 생각했는지 외환은행을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처음에는 국민은행과 협상을 벌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이어서 2007년 9월 마침 론스타가 내놓은 외환은행을 인수하겠다고 손든 이 가 있었으니 영국의 홍콩 상하이 은행(HSBC)이다.
HSBC는 5조 9376억 원으로 매각 계약까지 체결 후 그해 12월 금감위에 승인 신청을 했지만 소송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금융 당국의 승인이 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곧이어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가 시작됐고 HSBC는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하고 매매 계약을 파기했다.
시간이 흘러 2010년 11월 하나 금융이 론스타와 외환은행 지분 51%를 4조6888억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가 외환은행-외환 카드와 관련된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이 지연되었다. 2011년 11월 이 재판은 결국 유죄 판결이 났고 금융 위원회는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적격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했다.
법원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 은행 지분 51%중 41%를 6개월 이내에 팔라는 매각 명령을 내렸고, 2012년 1월 금융위원회가 외환은행 인수를 승인해 줌에 따라 론스타는 하나 금융 그룹에 51%지분을 매각했다. 매각을 서두르기 위해 가격을 깎을 수밖에 없었던 론스타는 첫 계약 대비 7732억 원 줄어든 3조 9156억 원에 넘겼다.
2003년 1조 3834억 원에 외환은행을 샀던 론스타는 9년여 만에 배당 및 매각 이익으로 4조 7000억 원의 차익을 남기고 한국 시장을 떠났다. 원하는 만큼 이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론스타 펀드와 한국에서 규모를 키우고 싶었던 하나 금융 그룹의 이해가 일치하여 론스타 사태는 마무리되는 듯했다.
※참고 : 론스타가 얻은 이익 상세
외환은행 배당금(1조 7099억 원)과 보유지분 일부 매각대금(1조 1928억 원)에 더해 하나금융으로부터 받을 금액까지 합하면 6조 8184억 원에 이른다.
반면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투자한 금액은 인수대금 1조 3834억 원, 코메르츠방크와 수출입은행에 대한 콜옵션 행사 7715억 원 등 2조 1549억 원이다.
3.론스타가 ISDS에 제기한 문제들은 무엇인가?
그러나 문제는 론스타가 그냥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은 떠나면서 ‘한국 정부의 개입 때문에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46억 7950만 달러(약 6조 3000억 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를 제기했다.
※ ISDS란? : 상대국 정부가 투자협정상 의무를 위반해 외국 투자자가 손실을 입었을 경우, 그 투자자가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청구하는 제도다
▶론스타의 문제제기 하나 : 한국 정부로 인한 두 차례의 매각 지연
론스타 측은 2007~2008년 HSBC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 2011~2012년에는 하나금융에 대한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먹튀 여론"을 의식해 부당하게 매각 승인을 지연했고 하나 금융 매각 당시 가격을 인하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방해로 원래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싸게 팔아야 했다고 손해 배상을 청구한 것이다. 게다가 한국 정부가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청구 내역에 더했다.
▷문제제기 액수 1
HSBC 매각 예정가(5조 9376억 원)와 하나은행 매각 대금(3조 9156억 원) 간 차액 2조 원+이자+환차손
▶론스타의 문제제기 둘 : 한국 정부의 부당과세
부당 과세 근거로 2012년 하나은행에 외환은행을 매각한 주체는 벨기에 회사인 LSF-KEB 홀딩스인데, 벨기에와 한국은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정)을 맺고 있다. 이 협정을 보면, 벨기에 회사가 한국에 투자해 수익을 얻으면 벨기에 정부가 과세권을 갖는다. 하지만 벨기에는 해외 주식투자 소득에는 세금을 물리지 않아 론스타는 결과적으로 어디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텍사스주에 기반을 둔 론스타가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세워 한국에 우회 투자한 이유다.
▷문제제기 액수 2
하나은행 매각 대금 원천징수한 3915억 원(양도 소득세), 스타홀딩스 법인세 1040억 원 등 세금 8500억 원+이자+환차손
▶론스타의 문제제기 셋 : 미래 손해액 산정
위에 기재한 론스타 청구액에 대해 향후 중재판정 손해 배상액을 받게 되더라도 거기에 부과될 수 있는 세금 약 2조 8천억 원 역시 포함해야 한다 주장.
론스타의 주장들을 보면 정말 철저하다 못해 이 정도까지 받아먹으려고 하는가?라는 생각이 든다.
4. 론스타 먹튀 사태의 쟁점은 무엇인가
위 ISDS 분쟁 결과와 더불어 애초 론스타가 먹튀로 불린 이유는 사모 펀드의 치고 빠지는 전략에 더불어 몇 가지 쟁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었는가
당시 은행법에 따르면 금융자본만이 은행을 인수할 수 있었다. 예외는 국제결제은행(BIS)이 권고하는 자기 자본 비율이 8% 미만인 부실 금융사를 인수할 때는 예외가 적용됐다.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인 사모펀드 론스타는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던 조건이었고, 예외 규정을 적용받아야만 했다.
이강원 당시 외환은행장이 금융감독원에 BIS 비율을 6.16%로 보고해 당국의 예외 승인을 받은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품에 안았다. 하지만 2년 뒤, 외환은행의 부실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은행 이사회가 보고한 외환은행의 BIS 비율은 10%였지만, 금감원 보고 때 해당 수치를 낮췄다는 것이다.
즉 산업자본인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안되는데 이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금융 당국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쟁점 결과 : 2006년 12월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기소했다. 이 전 행장과 변 전 국장은 2010년 대법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5.ISDS의 판결은 어떻게 되었는가?
론스타가 제기한 문제들은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중재판정부는 유일하게 2012년 하나금융에 대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매각 가격이 떨어질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것이 권한 밖 행위라고 봤다. 그러면서도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만큼 외환은행 매각 가격 인하에 50%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유죄 판결로 끝이 났다.
이에 우리 정부의 대응은 ISDS의 판정에 불복한다는 움직임이 있다. 애초 론스타의 청구액 대비 4.6% 정도만 내게 되어 나름 선방했다는 해석이었지만, 정부는 자신이 있는지 론스타에 줄 배상액을 수용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다.
정부의 행보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사뭇 궁금해진다.
6. 글을 마치며
사실만 놓고 보았을 때 인수 자격 논란 등, 과정이야 의혹이 있었지만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론스타가 투자를 하고 수익을 극대화하여 파는 것 자체를 보고 <먹튀>라고 할 수 있을까 싶다. 투기자본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빨리 튀는 게 경쟁력인 만큼 론스타는 기회를 보아 시세 대비 가격이 싼 외환은행을 사서 시간이 지난 후 시세에 맞게 판 것뿐이다. 애초에 국민은행 등 우리나라 은행에 기회를 주지 않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이 <먹튀>라고 하는 것은 IMF라는 나라의 위기 속에서 틈을 찾아온 하이에나 같은 외국계 자본에 의한 수탈처럼 느껴지기 때문은 아닐까. 죽어가는 자국 기업을 살리려고 국민의 세금을 쏟아 부어 살려도 결국 이득을 보는 것은 해외 투기 세력이기에 더욱 안타깝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론스타가 두각을 보이는 것은 수조 원 먹튀까지 했는데 국제 소송까지 벌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이른바 뽕을 뽑아먹으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이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각종 의혹 및 의혹과 연관된 인사들이 현재의 주요 공직자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쯤 되면 한국 정부는 이런 외국 자본에 의한 한국 기업 인수에 대한 심사 제도 및 절차를 한번 더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더욱 나아가서 국제기구와의 협상능력을 길러야 하며. 투기자본을 상대할 때 국제법을 잘 따질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든다.
한국은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론스타 사태라는 20년 간의 값비싼 경험을 그저 욕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론스타 사태를 통해 교훈을 얻어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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