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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땅 파다가 유물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

by Yum맨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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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레고 랜드 사태>가 한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다. 레고랜드 사태는 금융 이슈로 한국을 강타했으나 나는 금융적인 면 보다 오히려 이전부터 지자체와 시민단체들 그리고 레고 랜드 사이에 공방이 오갔던 <중도 고대 유적>에 좀 더 관심이 있었다.

※간략하게 말하자면 2013년 강원도 춘천시 의암호의 섬 중도에서 레고랜드 건설을 위해 공사를 하다가 엄청난 고대 유적들을 발견하였고 당시 강원도 지자체는 레고랜드와 협의하여 선사시대 유적 테마 파크 및 박물관을 짓는 조건으로 공사를 허가하였으나 8~9여 년째 방치만 한 채 레고랜드만 개장 한 이슈다. (강원도 지자체와 문화재청은 문제없다는 입장 : 개장일시를 명시한 것이 아니다 주장)

출처 :http://week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80

어쨌든 이번 뉴스 보도를 통해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매장 유물 관리 정책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어 간단하게 조사하고 포스팅으로 남기고자 한다.

1.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 - 의무 편
2.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 - 보상 편
3. 글을 마무리하며 : 한국의 소프트 파워

1.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 - 의무 편

여기서 말하는 <유물>이라 하면 마치 영화나 게임에서 나오는 뭔가 거대하고 번쩍이는 것을 상상할 수 있지만 오늘 포스팅에서 다루는 유물은 의외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다.

간혹 뉴스를 보면 우리는 어딘가에서 공사를 하다가 유물이 발견되었다는 이야기를 더러 듣는다. 앞에서 말 한 영화 속 번쩍거리는 보물 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의 소중한 역사적 보물이 발견된 다는 것은 분명  좋은 소식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공사를 진행하는 입장에도 마냥 좋을까?


공사하다가 매장된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지 잠시 알아보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사 중에 유물이 나오면  관할하는 시·군·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경찰서 등에 신고한 후 공사를 중단하고 <지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몇 개월 걸리는 <지표 조사>는 면적 조건 (3만 제곱미터)를 기준으로 기준보다 크면 시공사가 부담하고 기준보다 작으면 국가가 부담하는 등 공사 시행사의 부담이 컸었으나 2020년부터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지표조사를 통해 매장문화재의 존재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에 의해 발굴조사를 실시한다. 발굴 조사는 소규모 발굴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만 국가가 지원하고  그 외에는 공사 시행 측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 게다가 발굴 도중 훼손이 되면 이 또한 시공사가 모두 부담한다.

그러나 민간 사업자가 떠안아야 하는 비용은 발굴 조사뿐만 아니라 최장 몇 년씩 걸리는 발굴 조사에 따른 공사 기간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산정하면 그 피해액은 어마 무시하게 된다.

그리고 만약 공사하다가 유물이 발견되어도 이를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2. 공사 중 유물이 발견되면 어떻게 되는가? - 보상 편

민간 사업자에게 모든 비용 부담을 강요하는 한국  정부가 조금 너무하다 싶은데 의무 사항밖에 없는가 하면 그런 건 아니다. 보상책도 있다. 아래 표를 보면 현재 유물이 발견되면 유물의 가치에 따라 보상을 주는 기준이 있다.

보상금을 주는 과정은 발견된 유물이 누구 것인지를 확인 한 뒤 발견지역 관내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감정을 거쳐 문화재위원들이 최종평가를 하게 된다. 여기서 평가금액이 나오면 발견자는 이 결과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유물의 가치가 생각보다 낮은 데다가 가치가 아무리 높아도 정부의 보상은 1억을 초과할 수 없다.

포상금에 대한 것은 위 기준대로 할 수밖에 없지만 그 밖에도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해 줄 수 있는 것도 있다. 예로 들어 공평동 룰(rule)'로 통하는 사례가 있다. 공평동 룰은 도심정비사업에서 발굴되는 매장문화재를 최대한 ‘원 위치 전면 보존’한다는 원칙이다.

2015년 서울 지하철 1호선 종각역 인근 공평 1·2·4 지구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선 한양에서 근대 경성에 이르는 역사도시 서울의 골목길과 건물터가 온전하게 발굴되어 공사는 전면 중단되었고

서울시는 <용적률 인센티브>라는 유인책을 시행자 측에 제시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풀어 나갔다. 지하 1층은  '공평 도시유적전시관'으로 가꿔 옛 집터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 시행자 측에는 손실을 고려한 용적률 200%를 더 부여해 기존 계획인 22층보다 4층이나 더 높은 26층으로 지을 수 있게 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케이스가 많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사례는 서울시에서 진행한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 일반적으로 유물이 나오면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씩 걸리는 이 발굴 조사 기간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문화재 신고를 했다가, 최소한 수억 원 이상의 발굴 조사 비용과 공사 지연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경제적인 실익만을 따진다면, 공사를 강행하는 것이 이익인 셈이다.

양심적인 신고에 대한 보상은 미흡하니 유물이 나오면 그대로 덮어버리거나 훼손을 하게 되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싶다

다른 나라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잠시 알아보자

출처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6101714287699693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발굴 비용을 일부에서 전액까지 지원해주는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나라들의 사례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해를 거듭할수록 한국에 도로, 건설 등 개발이 증가하여 매장된 유물이 발굴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적 발굴로 인해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 정책과 인센티브 그리고 조사 비용 지원 등 정부가 서둘러 정책을 개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3. 글을 마무리하며 : 한국의 소프트 파워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크나큰 비용이 발생되는 유물을 발굴하고 보존해야만 하는 걸까?

이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왜 우리는 해외여행으로 유럽과 같은 나라에 가는지, 중국은 어째서 동북아 공정 등 다른 나라들의 비판을 감수하고 큰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역사 왜곡을 할까?

내가 생각하는 이유로 역사는 한 나라의 문화이고 문화는 곧 그 나라의 힘이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 문화의 힘은 소프트파워의 하나로써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가난했던 국가가 아니라 세계에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다. 선진국은 경제 / 군사 / 기술 과도 같은 요소가 들어가지만 <문화>의 영역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물론 한국은 드라마 K-pop 등 자국의 문화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문화 선진국이라고 생각이 든다.


한국의 역사적 측면 또한 문화 강국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와도 같은 유물 신고에 대한 미흡한 정책을 펼친다면 우리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드러내는 소중한 보물들이 훼손되고 사라질 것임에 틀림없다. 이를 위해 정책을 개선하고 방지하는 정부의 움직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 신채호 선생님의 말을 끝으로 글을 마무리할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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