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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어느날 문득 :범죄자 신상공개]인간을 위한 나라의 사람들

by Yum맨 2021. 9.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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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문득 뉴스를 보다 보면 각종 범죄자들이 경찰에게 잡혀 법정 포토라인에 서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 그런데 다들 범죄 용의자로서 혹은 현행범으로 잡혔음에도 누구는 모자이크로 가려져 있고 어떤 이는 얼굴이 공개가 되곤 한다. 왜 비슷한 범죄에 결과가 나뉘는지 납득이 되지 않아 신상 공개의 기준을 알아보았다.

사진출처 : 한국일보

알아보니 공개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시행하는데, 두 가지 종류의 범죄가 신상 공개 대상이라고 한다.
▶첫 번째는 강력범죄일 때
▶두 번째는 성범죄일 때

위 범죄들을 저질렀을 때 얼굴 공개에 대한 법을 아래와 같이 명시 되어 있다.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 제8조의2(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편 위에서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만큼, 위의 조건을 모두 갖추었더라도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조건에 만족할 경우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부터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면 7명의 신상공개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위원들의 회의와 채점을 통해 결정되는데, 총경급 이상 경찰관 3명과 교육자, 변호사, 언론인, 심리학자, 의사, 여성 범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외부위원 중 4명으로 구성한다.

즉 강력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신상공개 조건에 맞지 않으면 공개할 수 없고, 신상공개 조건에 맞는다 하더라도 신상 공개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공개할 수 없는 것이다.

▷생각해볼 점 :

이런 기준들을 보면 신상 공개는 매우 신중하고 또 엄격한 기준이 있다. 그러나 비판의 의견도 많은데 신상 공개의 기준은 매우 모호하고 주관적 이라는 점이다.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란 어느 정도의 피해를 뜻하는 것일까? "현행범"도 아니고, 도대체 "충분한 증거"는 또 뭘까?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어떻게 정할 것인가? 이렇게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으로 실시하는 신상 공개는 여러 문제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과거부터 일어난 범죄를 돌이켜 보면 지금까지 신상공개가 이루어진 피의자들 못지않게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여럿이다. 그런데도 정작 신상공개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여론은 저런 흉악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무엇이 옳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세워주고 죗값도 갚아야 하지 않는지 등의 의견을 들며 신상을 공개하길 바란다. 왜 이렇게 속 시원하게 결정되지 못하고 신중에 신중을 가하는 걸까? 거기엔 여러 이유들이 있는데. 조사 결과 6가지 정도로 축약할 수 있었다.

1.신상공개가 성급하게 이루어지면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무죄추정의 원칙 무시될 가능성이 있다.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4항)

2. 전국민의 가십용 화풀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사람은 아직 유죄인지 무죄인지 모르는 재판을 받지 않은 '피의자'다. 백번 양보해서 유죄라고 쳐도, 범죄자는 기본적 인권이 있다. 그런데 여론은 성급하게 피의자를 모욕하고, 씹고 물고 뜯으며 심심풀이로 악플을 달기도 한다.

3. 연좌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으로 연좌제를 금하고 있다.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신상공개가 이루어지면 범죄와 아무 관계 없는 범죄자의 가족에게도 피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다.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의 가족은 하루아침에 범죄자 취급을 받는다. 딱히 범죄에 가담한 것도 옹호한 것도 아니면서 단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비난받게 되는 것이다.

4. 실질적 이득이 미미하다.
신상 공개 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제도다. 통쾌하고 속시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신상 공개 제도는 사후 제도다. 연구에 따르면 신상 공개를 통해 얻는 실질적인 이득은 거의 없다고 한다. 재범을 효과적으로 막은 것도 아니고, 동종 범죄를 크게 줄인 것도 아니다. 법과 제도는 국민을 속 시원하고 통쾌하게 해주는 도구가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상 공개 제도의 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단지 "속 시원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찬성하고 있다. 
   
5. 책임 없는 권리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신상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다. 하지만 그로 인한 책임은 국민이 아닌 국가가 지게 된다. 요구하는 사람들은 요구에 따른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다. 신상 공개는 수많은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지만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 부작용을 체감하기 어렵다. 이러니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신상공개를 요구하게 된다.

6. 전과자의 갱생을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신상 공개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여겨진다. 범죄자가 처벌을 다 받으면 전과자가 되는데, 이때 신상 공개가 전과자를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법이 범죄자의 갱생과 교화가 목적이라는 것에 위배되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 각종 심각한 범죄자들은 전부 얼굴을 가리고 오히려 옆에서 인솔하는 경찰들의 얼굴은 나오는 것을 보면 나는 왜 가려야 할 사람은 공개되어 있고 공개되어야 할 사람은 가리지? 라는 생각이 늘 들었다. 그리고 범죄자는 만천하에 정보가 공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 이닌가 생각을 했지만 너무 단순한 생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조사하다 보니 중요한 것은 신상 공개가 아니라 오히려 법을 더욱 강화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든다. 예로 들어 실제로 범죄자의 얼굴이 공개된다 한들 시간이 지나면 나는 기억이나 할까? 그저 지나치고 결국은 까먹을 것이다. 실제로 지금 성범죄자 알림e 등 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가 있지만 나는 딱히 찾아보거나 하지 않고 있다.

성범죄자의 경우 이렇게 정보를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을까?

범죄자들을 보면 재범률이 높은 사람들이 많다. 3범 4범 5범... 이렇게 출소하면 재범만 해대는 범죄자들을 보면 분명히 사회 갱생이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굳이 사회에 다시 풀어주는 현재의 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자료 : 법률신문
자료 : 세계일보


★결론

조사를 통해 신상공개는 1. 범죄 전과자의 갱생을 막는다는 점과 2. 인권을 침해한다는 것, 3. 가해자 가족이 사실상 연좌제와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과 그러면서도 4. 재범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는 점이 신상공개에 대한 부작용이라 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물론 흉악 성범죄자에 대한 대중의 분노 및 재범 방지 요구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공개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재판과 그리고 과거 1950~60년대 즈음 만들어진 법들은 개선되어야 할 여지가 있다는 뜻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Appendix : 나무위키 : namu.wiki/w/%ED%94%BC%EC%9D%98%EC%9E%90%20%EC%8B%A0%EC%83%81%20%EA%B3%B5%EA%B0%9C%EC%A0%9C%EB%8F%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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