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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문득 - 국제&사회&정치&경제

[어느날 문득 : <서리>조사 편]서리는 절도 행위 입니다! 멈춰!

by Yum맨 2022.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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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여자 친구와 "텃밭에서 작물을 길러볼까"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여자 친구가 예전에 텃밭에서 농작물을 길렀었는데 농작물을 서리당할 뻔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서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 뉴스에서 본 충격적인 <서리> 사건이 생각나서 찾아보았다.

▶당시 충북대학교에서 질병 저항용 품종 개발용으로 정부 지원금 1억 2천만원이 투입된 특별한 당근이 몽땅 사라졌다는 뉴스가 있었다.

출처 좌 :https://www.youtube.com/watch?v=XKiLvrLF3Ro&t=1s 우 : https://www.youtube.com/watch?v=j0NpJsFFkSk

▶CCTV를 통해 범인을 잡고 보니 그냥 고기 구워 먹으려고 상추 서리하러 왔다가, 당근이 보여서 당근도 서리를 했다고 한다. 범죄 동기가 충격적이지만 훔친 양은 더 충격적 이게도 80kg를 훔쳤다고 한다.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KiLvrLF3Ro&t=1s

▶보통 당근 1kg에 7~9개라고 하는데 계산해볼 때 80Kg면 560~720개를 뜻한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양인데 실제 상황이니 할 말이 없다.

아무리 생각해도 충격적이다.

▶80kg의 당근은 싯가로 20만 원이기도 하지만 대학원생의 석사 연구 데이터 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도 & Data 도난에 해당한다.

※보통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고, 민법으로도 손해를 배상할 수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충북대학교 측은 대학원생 석사 논문이 완성되었다며, 절도한 사람들에게 선처를 했다고 기사가 나왔다. 그리고 또 충격적 이게도 당근이 사라진 달 25일에 연구용 파도 400개나 사라졌다고 하는데 그 피해액이 5천7백만 원이라고 한다.

출처 :http://www.newsworker.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04


●잠시 더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약 500건 이상의 농작물 절도가 이루어진다고 한다.

출처 :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47498/view

▶그러나 이 <절도 건수>라는 것은 절도당했다고 신고를 해야 집계가 되는 숫자일 것이다. 이 말은 신고조차 안 한 범죄가 더욱 많다는 뜻이 된다. 게 중에는 그 양과 수법이 차원이 달라 뉴스에 뜨는 경우도 있지만, 나머지는 뉴스거리조차 안된다.

출처 :좌 : https://www.youtube.com/watch?v=r7SLGDgxePk 우 :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CNT/347498/view


●도대체 왜 이런 농산물 절도 범죄들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일까?

1. 죄의식이 없다 : 남의 농작물을 주인의 허락 없이 가져간다는 것은 엄연히 절도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서리꾼들이 절도를 하는 이유는 고기 먹다가 채소가 필요해서, 오늘 저녁 반찬이 필요해서 등 남의 농작물을 훔치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이 없이 절도를 행한다. 한번 걸려도 "재수 없게 걸렸다"라고 생각할 뿐이고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심지어 현장에서 발각되어도 인심이 있니 없니 소리를 하면서 불만(?)을 토로한다고 한다!! :1970년대가 아니라 2021년의 기사다)

얄미움이 솟구친다!

▶2. 범인을 찾기가 어렵다. : 농산어촌 지역의 CCTV 부재에 목격자를 확보하기도 어렵고, 피해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피해농가가 신고하는 것도 꺼려하는 풍조가 있는 데다가, 절도 사실의 뒤늦은 확인과 신고 등으로 절도범 추적이 어렵다.

▶3. 범인을 잡아도 상습범이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정식 재판까지 가지도 못한다고 한다. 실제로 판례를 찾아보려고 재판 기록을 아무리 뒤져도 딱히 찾아지는 것이 없다.

△찾다가 검찰의 약식 기소(※1)로 50만 원 벌금 구형했다는 것이 나와 공유한다.

(※1) 약식기소는 검찰이 보기에 용의자가 저지른 범죄가 벌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약식명령 청구하는 것이라고 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보통 500만 원 이하의 형이 선고된다고 한다.

출처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98665_34943.html


●어떻게 농산물 절도 범죄를 줄일 수 있을까?

관련 기사와 글들을 봐도, 이런 절도 범죄는 예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 밖에 없는 것 같다.

▶1. 방범 시설물들 강화 : CCTV나, 방범용 센서, 조명시설 설치 및 현수막 게시
▶2. 자율방범대 운영 및 순찰 강화
▶3. 서리는 절도라는 인식 개선

★결론 : 우리가 만약에 마트에 가서 물건을 그냥 가져온다면 이는 범죄라는 것을 명백히 인지하고 또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남이 지은 농작물을 훔치는 것은 어째서 범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인가? (남의 것에 손대지 말자)

물론 1960~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 서로 못 먹고살던 시절에 10~20대 초반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 서리를 하고, 밭의 주인은 이를 묵인했다던 이야기는 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저 서리를 하던 사람은 다 아는 동네 사람의 가족 구성원인 데다가, 당시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꺼리는 풍조가 있어서. 그러려니 하던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를 마치 시골의 인심처럼 생각하는 문화 왜곡의 이미지가 아직도 남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과 넓은 농작지에서 나 하나 가져간다고 모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을 것이다. 물론 아예 창고를 털고 80kg 1톤의 농작물을 훔쳐가는 사람도 한 해에 적어도 5백 건은 있는 마당에 당근 한두개 정도는 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절도 범죄이다.

모든 범죄에 엄격한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최근에도 농작물 절도에 대한 범죄들이 결코 줄어들지 않는 것을 볼 때, 농작물 절도 범죄에 대한 인식 개선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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